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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1. [명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하여 놓은 법.
2. [명사]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 접객업(衛生接客業)과 기타 위생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 이용 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에 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한 일본의 법률.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보건법’에 해당한다.
4.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식품 및 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기준, 영업, 벌칙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식품 위생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6. ‘식품 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1962년 6월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