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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1. [명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2. 1958년에 국회에서 경위권을 발동하여 여당인 자유당이 단독으로 신국가 보안법을 통과시킨 사건.
3. ‘광산 안전법’의 전 용어.
4.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