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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 [명사] 특별히 허락함.
2. [명사]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
3. [명사]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지식 재산처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4. 특허 소송을 두고 벌이는 재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권을 얻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청구하는 일.
6. 특허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이는 법적 공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특허를 받은 제품.
8. 고안한 공업적 발명에 대하여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9.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는 일.
10. 심사관이 특허 출원을 심사한 결과,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허 출원을 한 기술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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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트커]
어원 特許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