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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죄

1. [명사] 공로와 죄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명사]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3. [명사] 공적과 죄과가 서로 영향을 주어 없어짐.
4. [명사] 죄가 있으나 공이 그것을 보충할 만큼 있으므로 관대히 용서해 줌.
5. [동사] 공적과 죄과가 서로 영향을 주어 없어지다.
6. [동사] 죄가 있으나 공이 그것을 보충할 만큼 있으므로 관대히 용서해 주다.
7.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공무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벌을 직위에 따라 감하여 처벌하던 일.
8.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제삼자에게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Gabungan Kata 🔗 사죄 🔗 죄
Gabungan Kata 사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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