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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1. [명사] 재주와 도량.
2. [명사] 물건을 쌓아 실은 분량이나 중량.
3. [명사] 먹을 양식을 지니고 다님.
4. [명사] 법회(法會) 따위의 재를 올리는 데 쓰는 양식.
5. [명사]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6. [명사] 행정청이 공익이나 행정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행위.
7. 현재의 조업도 수준과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경영자가 재량을 발휘하여 결정하는 ‘고정비’.
8. [명사]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9. 행위의 성질이나 해당하는 행정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재량권의 내적인 한계를 벗어난 행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10.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따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량이 수축하거나 소멸하여 행정의 자유가 의무로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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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재량]
어원 才量 (한자)
예문 마음껏 재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