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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료

1. [명사]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은 대가로 지주에게 치르는 사용료.
2. [명사] 농지의 소작료를 현물 대신 돈으로 치르는 사용료. 물건으로 바치는 소작료보다 역사적으로 진보된 방식이다.
3. 소작료를 현물로 정하여 두고 해마다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돈으로 바꾸어 내는 소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