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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1. [명사]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망법이나 조어법 따위가 있다.
2. [명사] 말의 일정한 법칙.
3. [명사] 죄인을 숨긴 것이 용납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 대명률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조에 따르면, 동거친속·대공복 관계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남편의 형제·형제의 처, 노비·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범죄를 서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동사] ‘어물쩍하다’의 방언
5. [명사] 말의 일정한 법칙이 갖는 성질.
6. [관·명] 말의 일정한 법칙과 관련된. 또는 그런 것.
7. [명사] 문법론을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가진 것으로 이르는 이름.
8. 말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사용하는 표현 방식.
9. 존경의 대상이 주어 명사구에 소속된 사물을 높일 때 실현되는 경어법.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에서 서술어 ‘많으시다’가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수염’이므로, 실제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10.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완곡하게 드러내는 말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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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어뻡]
어원 漁法 (한자)
예문 그물 어구에 의한 어법과 낚시 어구에 의한 어법.
어법이 좋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