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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1. [명사] 조선 중기·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방납(防納)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찍이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제기하였으나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서야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경기 지역부터 처음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쌀 대신에 베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고종 31년(1894)에는 쌀 대신 돈으로 바치게 하였다.
2. 조선 시대에,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 조선 효종 때 영의정 김육(金堉)이 서울과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웠던 것으로, 1973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