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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1. [명사] 모든 백성.
2. [명사] ‘무더위’를 달리 이르는 말.
3. [명사]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4. 주로 하위 계층의 수요자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증표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5. 은행 따위의 대주가 차주에게 차용 증서를 받고 하여 주는 대부. 상업 자본주의가 나타난 근세 이후, 가장 널리 행하여진 금전 대부 방법으로, 주로 부동산 저당 또는 장기 대부에 이용한다.
6.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이나 고정 자산을 담보로 차용 증서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일.
7. 분실된 주식 증권의 원본을 복제하여 발행하는 경우 회사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8. 인증(人證)을 쓰지 아니하고 증서만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예전의 민사 소송법에서 행하였으나 현재는 행하지 않고 있다.
9. 유언서, 정관, 어음 등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확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
10. 그 존재 및 범위가 증서만으로 정하여지는 채권. 무기명(無記名) 채권, 지시(指示) 채권 따위가 있다.

Kelas Kata Nomina
Pelafalan [증서]
Etimologi 蒸庶 (한자), / (/(병기)), 烝庶 (한자)
Sinonim 만민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