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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1. [명사] 생산자나 판매자, 사용자 따위의 실제 이름을 밝히는 제도.
2. [명사]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개인이나 단체가 실제 명의를 밝혀 공공사업이나 자선, 장학 사업 따위의 일을 돕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내놓은 돈.
4.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거래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5. 금융이나 부동산 따위를 거래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6.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7. 건설 공사를 완성하면 표지판을 제작하여 당해 공사 관련 사항과 관련인의 이름을 명기하고,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설업법 시행 규칙. 표지판은 석재나 금속으로 제작하며, 공사명과 기간, 발주자와 시공 설계 감리 현장 감독, 기술 준공 검사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
8.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9.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
10.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