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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

1. [명사] 길이, 부피, 무게 따위의 단위를 재는 법.
2. [명사] ‘도량형기’의 북한어.
3. [명사] 길이, 부피, 무게 따위를 재는 자, 되, 저울 따위의 기구.
4. 통일된 도량형을 쓸 목적으로 성립된 국제 동맹. 1869년에 프랑스가 제의하여 1875년에 체결되었으며, 미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5. 대한 제국 때에, 도량형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고종 때 설치되어 대한 제국 법률 제1호로서 도량형법을 제정·공포하였다.
6. 도량형의 통일과 정확을 꾀하려고 그 기본 단위의 기준으로서 제작하여 보존하는 기구. 보통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들며, 미터 원기·킬로그램 원기 따위가 있다.
7. [명사] 도량형의 기본 단위의 크기와 각 단위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학술상 또는 법률상의 규정.
8. [명사] 길이, 넓이, 부피, 질량 따위의 단위와 표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9. 1875년에 맺은 미터 협약에 따라 설치한 국제기관. 국제 도량형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제 원기(原器)를 보관하고 비교·측정하며, 각국에서 사용하는 원기와 국제 원기를 비교하고 물리 상수(物理常數)를 측정하는 일 따위를 한다. 프랑스 파리의 세브르에 있다.
10. 1875년에 맺은 미터 협약에 따라 조직한 이사(理事) 기관. 협약 가맹국의 도량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국제 도량형국을 지휘·감독하고 국제 원기(原器)의 보관 및 도량형에 관한 연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