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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1. [명사] 사법(四法)의 하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하는 수행을 이른다.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 따위이다.
2. [명사] 수행하는 방법.
3.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여러 트리가 있는 집합에서, 첫 번째 트리의 근노드를 방문하고 나머지 트리들을 같은 방법으로 운행한 뒤, 첫 번째 트리의 종속 트리들도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는 일반 트리 운행법의 한 종류.
5. [명사]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6.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7.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8. [명사] 중국 송나라 때에, 담마밀다(曇摩密多)가 번역한 경전. 석가모니가 입멸 석 달 전에 비야리국 대림정사에서 아난다, 가섭, 미륵 등의 물음에 대답하여 설법한 것으로, 죄를 참회하는 법과 참회한 뒤의 공덕을 설명하였다.
9. 강제 집행의 시행과 감독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10. 1978년 9월에 미국 내 외국 은행의 업무 활동 범위 및 의무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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