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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공유-물

1. [명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물건.
2. [명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3.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나 재산 따위를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일.
4.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가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
5. 각 공유자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6.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
7.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 관리소에 소장된,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들.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이 사용하던 것으로, 장검 두 점과 옥로 한 점, 허리띠 한 점과 술잔 한 쌍이 있다. 보물 정식 명칭은 ‘이순신 유물 일괄’이다.
8. 과거의 문화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기술을 반영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일상생활의 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