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겸직

1. [명사]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함. 또는 그 직무.
2.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수 활동을 아울러 맡아보는 사람이나 그 직위.
3. 헌법이나 법령에서, 둘 이상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 대통령, 공무원, 국회 의원, 법관 등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 [명사]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한 사람.
5. 국회 의원 등이 자신의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제도.
6. [명사] 고려 현종 때에, 중대성(中臺省)에 속하여 직중대를 도와 나라의 기밀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
7. [동사]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다.

합성어 (Gabungan Kata) 🔗 병겸 🔗 직무
합성어 (Gabungan Kata) 병겸, 직무
품사 명사
발음 [겸직]
어원 兼職 (한자)
예문 겸직의 폐단은 주요 업무가 몇 명에게만 집중되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유의어 겸관겸대겸무겸임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