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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1. [명사] 잃어버린 물건.
2. [명사] 점유자(占有者)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3. [명사] 일본의 <FL>후루사와 켄</FL>(古澤健) 감독이 만든 영화. 우리나라에는 2006년에 개봉하였다.
4.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는 곳.
5.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는 곳.
6. [명사] 유실물 및 매장물의 취급 방법을 규정한 법률. 습득물의 처리·보관 방법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7. 원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난 물품이 아닌 것을 주워서 얻는 일.
8. 항공 여행 중에 분실한 수화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모아 두는 장소.
9. 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