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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1. [명사] 주가 되는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어 있는 물건.
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
4. 도로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안전시설, 신호 시설, 안내 표지, 주행 유도 시설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5. 도로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안전시설, 신호 시설, 안내 표지, 주행 유도 시설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6. 부고환 머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덩어리. 배아 때 중간 콩팥의 흔적이다.
7.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따위의 시설 또는 공작물.
8. 태 안에 부속되어 있는 난막, 태반, 제대(臍帶), 양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9. 피부에서 발생한 털, 손톱, 발톱, 땀샘, 젖샘, 기름샘 따위의 기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 하천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댐, 하굿둑, 제방, 호안, 보, 갑문, 수문, 수로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