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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1. [명사] 맑고 깨끗한 물.
2. [명사]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3. [명사]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
4. [명사] ‘증세’의 방언
5. [명사] 군중(軍中)의 취타수 가운데 징을 치던 사람.
6. 법령이 정하는 대로 세금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세입 징수관이 징수해야 할 세입금에 대해 세입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 세입의 소속 연수와 세입 과목, 세입 금액의 산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부 기한과 납부 장소 등의 적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할 세입을 결정하는 일.
7. 행정 기관 등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의 금액을 실제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8. [명사] 세관 업무 중 징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
9. [명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세, 수수료, 현품 등을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관.
10. 국세(國稅), 도세(道稅), 하천 사용료 및 도로 사용료 등을 시·군이 대신하여 징수할 경우에 징수를 위임한 기관인 국가나 도(道)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교부금. 광역 자치 단체가 기초 자치 단체에 징수를 대신하도록 맡긴 뒤에 기초 자치 단체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 고지서 작성비, 고지서 송달비 등의 비용을 나중에 내어준다.

Kelas Kata Nomina
Pelafalan [징수]
Etimologi 징 (고유어), 手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