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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1. [명사] 어떤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
2. [명사] 깨어진 그릇.
3. [명사] 찢어진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4. [명사] 일정한 규격에 어긋나 못 쓰게 된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5. [명사] 글을 잘못 써서 못 쓰게 된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6. [명사]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7. [명사]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
8. [명사]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그 취소한 뒤의 처리에 따라 환송(還送), 이송(移送), 자판(自判)으로 구분된다.
9. [명사] 기가 몰린 것을 헤치고 뭉친 것을 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치료 방법.
10. [명사] ‘팥’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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