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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 [명사]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
2. 공무원이나 관공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관공서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문서나 그림을 부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 [명사] 공문을 작성하는 일정한 양식.
6.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공문서와 관련된 죄. 이는 사문서에 관한 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죄 따위가 있다.
7.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8.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 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9.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