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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법원 "죄질 나빠 공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 사건 배경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2026.07.23 307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