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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1. [명사]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명사]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명사]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4. [명사] 단속하여 눌러둠.
5. [명사]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6.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
7. [명사]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
8. [명사]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9.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못하게 하는 일.
10. 채무자의 최저 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압류를 못하게 하는 재산. 채무자 및 그의 동거 친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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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암뉴]
어원 押留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