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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명사]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의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25년 10월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되었다.
2. 오염 물질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 물질의 양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금.
3.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의 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재의 양이 풍부하여 자정 능력이 큰 나라.
4.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그런 조직에 부과하는 돈.
5.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6. [명사] 예전에, 환경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던 명령.
7. 폐기물 처리 비용의 회계 처리 문제, 환경 관련 우발 부채의 공시 시기 결정 문제, 연차 보고서에 보고할 환경 관련 공시 사항 결정 문제 등과 관련된 회계 이슈들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일.
8.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르는 말.
9. 특정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다른 오염이 발생하여 단순히 오염 물질의 구성만 바뀌는 현상. 화력 발전소에서 아황산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연 탈황 시설을 갖추었다면 대기 중에 아황산 가스 배출량은 현격히 줄지만 배연 탈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고형 폐기물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오염 물질의 배출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대기 환경 부하가 수질과 토지 환경 부하로 전가된 것이다.
10.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후 변화 대응, 자연환경·생활 환경의 보전, 환경 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