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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명사]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部令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 [명사] 법제처의 책임자.
3.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어린이에게 법제처를 소개하고, ‘어린이 법제관’을 선발하여 법제 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