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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1.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이다.
2. 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실렸음을 인증하는 선하 증권.
3. 선적 화물에 고장이 있다는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 선화 증권.
4.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품질, 수량 파손, 침수, 오염, 상자 부족, 중량 부족 따위의 사실을 수취증에 따라 작성한 선하 증권.
5. 대양과 대륙의 접속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제1 운송인에 의해 발행되는 전통 선하 증권.
6.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선하 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7.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신청한 수량에 맞게 적재되어, 화물에 대한 사고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발행된 선하 증권.
8. 선적된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면의 비고란에 사고 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 증권.
9.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 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 방식에 의하여 운송 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 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 운송인이 발행한 증권.
10. 선적된 화물이 포장 상태나 수량 따위에 결함이 있어 비고란에 사고 문언의 표시가 기재된 증권.

유의어 비엘선하^증서선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