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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1. [명사]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2. 법률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물권.
3.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취득하는 지상권.
4. [명사]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관습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 또는 학설.
5. 1280년에서 1283년까지 프랑스의 <FL>보마누아르</FL>가 관습법에 관하여 쓴 책. 프랑스어로 쓰였으며 모두 1982절(節)로 되어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6. 법에서 일반 관행으로 인정한 국가 사이의 관습.
7. 민중 사이에서 다년간의 관행에 의하여 굳어진 관습법. 주로 공물, 공수 등의 사용 관계 따위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입어권, 관습상의 유수 사용권을 예로 들 수 있다.
8. [명사] 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9. 국제 관습법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학설의 하나. 국제 관습법은 성립 요건으로서 ‘관습의 반복·계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습의 반복·계속’으로 인한 관습법 성립은 일정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인스턴트 관습법론에서는 즉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 한정된 지방 또는 특정인 사이의 관행과 법적 확신에 따라 이루어진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