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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1. [명사]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내리는 기관.
2. [명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3. 국제 중재 재판소의 하나. 상설 기관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설치하며 재판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
4. 조선 고종 32년(1895)에 부산, 원산, 인천 등지에 설치하였던 재판소. 판사는 부윤을 겸한 감리였는데, 개항장 내의 일체의 민사·형사 사건 및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민사 사건, 그리고 통상 사무 따위를 취급하였다.
5. 구한말의 최고 재판소. 당시의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를 도입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없앴다.
6. 유럽 연합의 사법 재판소. 2004년 11월 유럽 연합 이사회의 채택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유럽 연합 기구와 유럽 관료들 간의 분쟁을 전담한다.
7. ‘항소 법원’의 전 용어.
8. 1993년 5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827호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 형사 재판소.
9. 영국에서 국왕에게 주어진 법적 특권을 행사하던 재판소. 국왕권이 의회권보다 강할 때 생겼으며, 왕실 회의에서 발전한 것이다. 법적으로 면책이나 입법, 조세, 긴급 조치와 같이 국왕의 구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왕권을 대리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10. 국제 연합 기구의 하나.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 재판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