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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1. [명사]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일. 대개 권력 기관이 저지른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선언이다.
2. [명사]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린 사람.
3. [동사]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