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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 [명사]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
2. ‘원격 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관·재판 당사자·증인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자.
3. 각 법원이 나누어 관장하는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4. 국제법에서, 조약에 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
5. 어떤 섭외 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
6. 수출입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재판을 맡는 특정 국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
7. 헌법 재판소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중요 사항을 의논하는 회의.
8. 상설 중재 재판소에 늘 갖추어 두는 재판관 명부에 등록되고 각국 네 명 이하로 구성된 재판관단. 상설 중재 재판소가 거의 기능하지 않는 현재 재판관단의 주요 업무는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다.
9.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 사건의 종료와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10. 민사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국가의 국제적인 본 관할 권한. 국가를 단위로 한 재판 관할의 개념으로, 어떤 국가 내의 개별 재판소의 관할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