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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1. [명사]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명사] 재판장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장의 권한으로 소장에 필요 기재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소정의 인지가 붙었는지 심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