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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목

1. [명사] 나무를 꺾거나 부러뜨림.
2. [명사] 눈에 보이는 것의 전부.
3. [명사]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낱낱의 갈래.
4. [명사] 나무를 꺾거나 부러뜨리고 집을 휘둘러서 송두리째 뽑음.
5. [동사] 나무를 꺾거나 부러뜨리다.
6. [명사] 벼슬아치의 점심값이나 회식비 따위의 지급에 관한 규정.
7. [명사] 조선 고종 28년(1891)에, 감대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목을 기록한 책.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이봉의(李鳳儀)가 기록하였다. 1권 1책.
8. [명사] 조선 고종 2년(1865)에 이학주(李鶴周)가 기록한 감대청의 규식(規式). 왕의 시위나 궁중의 호위를 맡는 감대청에 선전관을 거치지 않은 자를 본청의 행수(行首)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절목 따위의 규율이 실려 있다. 1권 1책.
9. [명사] 개시(開市)에서 행하여지는 교역의 절차와 법규를 정한 조목.
10. [명사] 1909년에 유인석이 연해주에서 항일 의병 세력을 결속하기 위해 시도한 관일약의 세부 시행 규칙을 규정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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