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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명사]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
2. 퇴직금을 투자하여 창업을 하였다가 폐업하면서 투자금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취업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산정 기초 임금에 지급 비율을 곱하여 그 액수를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
4.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삼아 보험에 들어 놓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의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
5. 도산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하는 일.
6. 퇴직금의 준비금 가운데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한 금액.
7.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미리 받는 제도. 근로자는 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 쓸 수 있고, 기업은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명사]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
9.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정한 최소한의 금액.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10. 퇴직하는 임원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 대부분 각 회사에서 정해 놓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