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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 [명사] 어떤 단체에서 토의 안건이 있을 때 임시로 여는 모임.
2. [명사] 지방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 이외의,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회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자치 단체장의 요구로 개회되며,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 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3. 임시로 소집하는 국회나 지방 의회의 회기.
4.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