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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1. [명사] 가장 비싼 값.
2.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재화와 용역 가격의 상한 수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있다.
3. 원가 계산에서, 소비 재료의 계산 가격을 그 당시 보관품의 구입 원가 가운데 최고의 단가로 셈하는 방법.
4. 비공개 경매 방식의 하나. 밀봉한 입찰 서류에 각자 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최고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물건이 낙찰되고, 낙찰자는 자신이 써낸 최고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5.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 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에서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
6.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이 경락인이 된다.
7. 사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높일 수 있으며 아무도 더는 가격을 높이려 하지 않을 때 최고 가격을 부른 사람이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 경매.
8. 비공개 경매 방식의 하나. 밀봉한 입찰 서류에 각자 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최고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물건이 낙찰되고, 낙찰자는 자신이 써낸 최고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9. 밀봉한 입찰 문서에 가격을 써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경매.
10. 비공개 경매 방식의 하나. 밀봉한 입찰 서류에 각자 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최고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물건이 낙찰되고, 낙찰자는 자신이 써낸 최고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