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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 [명사]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2. [명사] 선거에 관한 법률의 측면.
3. 공직 선거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4.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뽑는 일에 관한 법률.
5.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뽑는 일에 연관된 측면.
6. 공직 선거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7. 공직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8. 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9. 예전에,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0.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정식 명칭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개정 시에는 ‘공직 선거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