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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1. [명사] 출국과 입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서, 국제선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관리·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 심사장·보세 구역 및 검역 구역 따위를 이르는 말.
3.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에 대하여 관리하는 일.
4.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
5.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설치되어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 업무 따위를 맡아보던, 법무부 산하의 행정 기관. 2018년에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개편되었다.
6.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및 정책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
7. [명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
8.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과 입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보호나 강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 입국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출국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취업 허가 없이 취업한 사람 등이 있다.
9.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출입국 시 출입국자의 신상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