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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 [명사] 모아서 쌓아 둔 돈.
2. [명사] 은행이나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두는 돈.
3. 공채나 사채를 갚기 위한 준비금.
4. 유한 회사나 주식회사가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5. 재무 구조를 양호하게 할 목적으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적립금.
6. 보험료 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 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순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적립한 금액.
7. 공제회·공제 조합 따위에서 상호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
8. 내국 법인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소득 공제를 받을 경우에, 해당 연도의 이익을 처분할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에 상당하는 액수를 기업 내부에 적립한 금액.
9.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따위가 있다.
10. 수입 보험료 가운데에서 보험 책임이 아직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채워 메우려고 적립하여 두는 돈. 예컨대 연납(年納) 계약에서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연납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