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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 [명사]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2. [명사] 한자 부수의 하나. ‘章’, ‘端’ 따위에 쓰인 ‘立’을 이른다.
3.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령으로 단체의 설립을 명령하는 것. 변호사회, 변리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의사회 따위의 단체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설립에 관여하고 있다.
4.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드는 일에 관계하여 참여한 사람.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유사 발기인 등이 있다.
5. [동사]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가 만들어져 일으켜지다.
6.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7.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설립 등기를 하였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는 일.
8. 회사 설립 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되었으나 그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회사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
9. 회사를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정관(定款)이나 주식 청약서의 작성비, 설립 사무실의 임대료, 광고비와 통신비 따위가 포함된다.
10. 토양 구조의 하나. 입자와 입자 사이가 비어 있는 구조로, 괴상 구조에 속한다.

품사 Nomina
발음 [설립]
어원 설 (고유어), 立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