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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1. [명사] 합의체가 의사(議事)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2. 회의에 제출된 의안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3. 임시회의 집회 요구나 징계 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의원 수.
4.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5. 합의제 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6. 합의제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 찬성표 수.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의, 의원의 제명 의결, 탄핵 소추 의결, 헌법 개정안의 의결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