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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 [명사]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2. [명사]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
3. 보증금을 도로 돌려주는 기계.
4. 법원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기로 하는 결정. 보증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 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5.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단,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결정을 할 수 없다.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전 소송에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 자기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세운 보증. 소명의 대용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8. [명사]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9. 전세 세입자가 주택의 전세 보증금 중 3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 2012년에 도입되었다.
10.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