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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1. [명사]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
2.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조사.
3. 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이른다.
4.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형태의 주거 단위.
5. 단가구 주택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
6.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