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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권

1. [명사] 경기나 경연 따위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순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
2. [명사] 경기나 경연 따위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3. 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순위가 뒤진 사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