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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지

1. [명사] 금박을 입힌 종이.
2. [명사]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조선 정조 12년(1788)에 가체의 풍습이 성행하자 이를 국법으로 금한 일.
4. 폭행, 협박, 감금이나 그 밖의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거슬러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없다.
5.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일.
6.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 체결에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일정액을 강제로 저축하게 하거나, 저축금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관계를 자유롭게 해지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7.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의 유가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증권 거래법의 조항.
8. 흰색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 고려 충렬왕 때 오행설의 방위 개념에서 동방의 색인 청색을 숭배하고 서쪽에 해당하는 백의는 금지하였고, 조선 명종 때에는 흰색은 상복이기 때문에 금지하였다.
9. 부정 경쟁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에 손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부정 경쟁 행위의 당사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0.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