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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1. [명사] 이쪽과 저쪽 또는 이편과 저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양쪽의 의사가 서로 통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양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일.
4.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함.
5. 사법 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청구 국가와 피청구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원칙.
6. 해상에서 충돌한 선박 양쪽에 허물이 있을 때 적용하는 보험 약관.
7. 파는 쪽과 사는 쪽의 쌍방이 모두 소수인 경우의 과점.
8. 소송을 한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양방을 이르는 말.
9. 한 사람이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0.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이 서로 맞서 있는 시장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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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쌍방]
어원 雙方 (한자)
예문 이 분규는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잘 해결되었다.
전선은 일주일 전까지도 쌍방이 밀고 밀리는 일대 혈전이 계속되었으나….
유의어 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