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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1. [명사]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염세·선박세·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2. 중국 명나라 말기·청나라 초기의 부역 제도. 일정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하는 이갑제(里甲制)의 결함을 바로잡아 논밭을 기준으로 이갑제를 재편성하고 요역 부담의 균형을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