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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 [명사]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2.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얻기 위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경우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3. 전체 거래량에 대한 대주 잔고의 비율. 일반적으로 5일 단위로 계산되며 5일간의 대주 잔고의 합계를 5일간의 거래량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고 20% 이하가 되면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4. [동사]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팔다.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5.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 실태나 문제점을 공개하고 투자자의 매도를 유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
6. 증권을 선물 거래 할 때,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만기가 되면 매도하는 일.
7.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 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 공매도 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서 밀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생길 우려가 있다.
8. 증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차기로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貸株)하는 행위. 주식의 인도는 소유 주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9. 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10.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