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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 [명사]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2. [명사] 보통의 징계 절차를 거쳐 관직을 빼앗을 수 없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의견을 정하여 자격을 빼앗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3. 탄핵의 절차가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명사]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과 관련된 안건.
7.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8. 1964년 탄핵 사건의 심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 1972년 유신 헌법에 따라 폐지하고 헌법 위원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1988년부터 헌법 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판하게 되었다.
9. 대통령, 국무 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이나 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 기관이 심판하여 파면하는 절차.
10. [명사]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과 관련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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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탄ː핵]
어원 彈劾 (한자)
예문 관리들의 비위 탄핵.
유의어 논핵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