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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1. [명사] 세상 밖이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난 곳을 이르는 말.
2. [명사] 세금 이외.
3. 세금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 및 수수료, 징벌 및 몰수금, 변상 및 위약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금 등을, 법인에 대해서는 징벌 및 몰수금, 변상 및 위약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국가와 공공 단체의 수입 가운데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수익자 부담금, 재산 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기업 수입, 잡수입 따위가 있다.
5. 세외 수입 중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회계 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예측 가능한 수입.
6. 경미한 외상이나 병터.
7. [명사] ‘수세미외’의 옛말.

품사 Nomina
예문 세외의 기담.
일찍이 세외에 노닐 적에 한 고인(高人)에게서 들은 요리 비방 하나를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