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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 [명사]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명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3. 보호자에게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함.
4. 보호자가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
5. 컴퓨터 연산에서 반올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소수 부분에 첨가하는 아주 작은 숫자. 보통 부동 소수점 연산에 사용된다.
6.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할 때, 환자가 소아나 노인이거나 하여 직접 복약 지도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투약 상담을 해 주는 일.
7. 특정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사람에게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
8. [명사] 보호자가 씀. 또는 그런 물건.
9. 폭력적인 내용 따위가 담겨 있어 학부모의 지도를 요하는 영화에 매겨지는 등급. 미국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지(G), 모든 연령대가 시청 가능하나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피지(PG),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적절할 수 있으며 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피지-13(PG-13), 17세 또는 그 이상의 성인이 시청 가능한 아르(R), 17세 이하 시청 불가인 엔시-17(NC-17) 따위로 나누어 운영된다.
1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하는, 여성이 운전·여행·진료 따위의 사회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