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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

1. [명사] 벌을 받아 마땅한 태만.
2. [명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3. [명사] 공공 조합이나 단체가 자치적인 통제를 위하여 구성원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그 벌로 내게 하는 돈.
4. [명사] ‘과댁’의 방언
5. [명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6.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알리는 서류.
7.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
8. 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키는 행위.
9. 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명사] 탈 없이 태평하게 지나감. 또는 그렇게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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