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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1. [명사] 자기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함.
3. ‘세계 무역 기구’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대우는 국경 조치인 관세를 제외하고, 같은 종류의 국산품을 대하는 것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수입품에 대한 감추어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트’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4.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